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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
현금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분할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혜택입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래에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는 안전한 1금융권 저금리 햇살론 대출, 신용카드 발급 내용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청년,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2024 서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의의 신청>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2. 신청자격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①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란?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청년 자신 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 세대. |
②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경우. 독립하여 살더라도 부모의 월소득이나 재산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는 원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 / 월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가진단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5. 추가 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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