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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중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에는 다자녀가구로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은 방문하지 않아도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감면금액,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됩니다.
2.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아래와 같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아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감면 신청시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자녀 가구는 아래에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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